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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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lair Jeong입니다..
렌트관련 글남겼었습니다.
contract이나 모든게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룸메이트는 구두계약이었는데
1월렌트비 내야하는 12월 28일, 카톡으로 통보후 짐을빼고 나가 잠수상태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렌트비절반, 11월 12월 두달간 사용 유틸을 보내라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할수있다면 소액재판 sue도 염두한 상황입니다.
30일 노티스 해야한다는 답변 감사드리구요.
서면으로 그친구에게 난 이런이유로 너에게 돈을 request하니 돈을 내지않으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할꺼다 라는 내용을 통보하고싶은데,
변호사님 통해 작성해도될까요?
그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십쇼.
진심으로 너무쾌심해서 돈을 주지않을시 sue로 가능하다면 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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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 하신대로 일단 서면으로 액수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드릴수 있읍니다. 비용은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읍니다만, 간단한 내용의 편지를 제 사무실 레터로 보내는것 방법과 편지를 보낸후 계속 follow up 을 해야 한다면 비용이 더 생길수도 있겠읍니다.
필요한 인포는 상대 이름, 주소, 언제부터 리스를 해 주셨는지, 렌트 액수, 디파짓이 있었는지, 렌트와 유틸리티 밀린 액수을 알려 주시면 될것이고, 비용 지불은 크레딧 카드로 하실수도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