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문의 드렸는데요. 
투베트룸 중에 렌트준 한방에서 흑인 모녀가 아직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렌트비 안낸지 2 주 되고 16일날 1200불 줄테니까 나가달라고 했고 서로 구두합의 했는데요(녹음되어 있음) 나갈지는 미지수 이네요. 

 저랑 와이프는 둘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집이 비어잇는데 얘네들이 지집 인양 사네요. 그래서 공용공간인 거실에 시큐리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요. 거실이 티비도 잇고. 
1.우리 거실에 카메라 설치하는거 법적으론 문제 없나요? 
2. 구두계약했고 녹음되어 있는데 나중에 재판까지 갔을때 유리하게 작용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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