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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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공증을 받아낸 자식이 구체적인 설명이나 합의 없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본인들 명의로 변경한 것을 발견하여
자식에게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자식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볍적으로 되찾는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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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본인들의 허락 없이 명의를 바꾼것에 대한것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능 하면 빨리 소송을 하고 곧 바로 부동산을 제 삼자에게 매매 하지 못하도록 해 놓는 절차를 하고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는 서류에 공증을 하셨다면 왜 하셨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꼭 필요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