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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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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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상법 | 자동 연장 해지 | seany | 72 |
57 | 기타 |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 [1] | dbwls5230 | 71 |
56 | 상법 | stock shares issue 입니다. [1] | behindmoon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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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부동산법 | 아이 아파트 화재 [1] | Julie11 | 70 |
52 | 상법 |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 sy7898 | 69 |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려면 먼저 건물주의 관리 과실이 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하고, 관리 과실이 증명이 된다음, 과실로 인한 본인의 정신적인 피해을 전문가를 통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건물주의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정신적인 피해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보상을 받는게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개인마다, 상황 마다 다를수 있기 떄문에 손해 배상을 얼마나 법정에서 인정을 받을지 모르기 떄문에 상대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0 분 정도 갇여 있었고, 본인이 어떤 다른 병이나 또는 트라마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격은게 아니라고 한다면 많은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각 케이스 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상해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