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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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한 맘에 문의 드려요.
아들이 학교 근처 아파트서
사는데 룸메이트와 함께요.
불이 나서 911이 와서 끄고 갔어요.
다치거나 하진 않았구요.
아파트가 오래됐고,
벽에 붙박이로 붙은 긴 개스히터예요.
(돌출되어 있고 커버있어요)
히터 가까이에
무빙 박스가 가까이 있어 거기가 원인인가 봐요
일주일전에 ?히터가 않되서 고치고 갔다하네요,
아직 페이퍼 받은건 없고고매니저가 15000-2만 정도 나올거니
변상하랬다네요.
이럴때 어찌해야 난감 하네요,
쿡도 않해먹는 애들인데,,
렌터스 인슈어런스는 없어요,
히터를 70으로 맞춰 놨다는데
이것으로 발화가 되나요?
히터가 너무 오래되서 문제가 아닌지,,?
이금액을 다 변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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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이 무었인가에 따라 비용을 누가 지불 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만, 히터 옆에 박스가 있어서 화재가 났다고 하셨는데, 히터가 원래 옆에 박스가 있다고 해서 화재가 났다면 히터가 잘못 된것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할것 같고, 박스를 히터 아주 가까이 놓았는지 등등 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행히 손해 액수가 생각 보다 적긴 하지만, 이럴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서 분쟁을 하는 비용이 더 클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능 하다면 건물주와 잘 상황을 설명을 해서 절충한 액수를 지불 하는게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