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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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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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부동산법 | 렌트 holding fee 관련 [1] | andy_in_ny | 90 |
110 | 상법 | Executor of estate [1] | 부동산 | 90 |
109 | 상법 |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녹두 | 90 |
108 | 부동산법 |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1] | sun | 89 |
107 | 민법 | Civil Harassment [1] | lime | 89 |
106 | 기타 | unpaid vacation [1] | hanemone | 89 |
105 | 소송 | small claim 질문요 [1] | 선이 | 88 |
104 | 소송 | 인터넷회사 고소문제 [1] | bombbohero | 88 |
103 | 소송 | Fridge water leakage로 인한 손해 [1] | 꽃부리 | 88 |
102 | 부동산법 | 디파짓관련 [1] | jaden | 88 |
101 | 민법 | 디파짓에 관련한 질문 | 박성현 | 88 |
100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87 |
» | 소송 | 문의 [1] | egg | 87 |
98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87 |
97 | 상법 | 가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 jjung | 87 |
96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87 |
95 | 민법 | 차 수리사기 [1] | rlacksdid66 | 87 |
94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86 |
93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86 |
92 | 상법 | 상업용 오피스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 [1] | Karen0519 | 86 |
본인이 원래 테넌트와 계약을 할떄, 본이이 내야 하는 렌트 액수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내는 액수와 같은 액수로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돌려 받으실수 있지만, 쌍당이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려운 크레임이 될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재판에 판사가 본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 해 줄수도 있으니,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