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저는 방을 렌트하고있는 테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많이세서 방의 2/3 이 전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들 컴퓨터 티비 에어 프라이어 브레드메이커 등등 을 포함해서 매트리스 책상 공책 화장품 음식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방으로 이사온후 저는 5번의 누수피해가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이후 2번째 누수피해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액 재판을 해야되는걸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51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06 |
150 | 기타 | 투자사기 [1] | nailm | 105 |
149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04 |
148 | 상법 | 물품대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1] | Ckdrh123 | 104 |
147 | 상법 | Tenant Eviction- new owner [1] | sseuri | 104 |
146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03 |
145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03 |
144 | 민법 | Small Claim 관련질문 [1] | 평범한30대여자 | 103 |
143 | 민법 | 상담 부탁 드립니다 [1] | justin0527 | 102 |
142 | 상법 | Early Termination for Medical reason [1] | hoonie | 102 |
141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02 |
140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02 |
139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02 |
138 | 상법 | 디파짓 21 days [1] | ashixue | 102 |
137 | 상법 | 공임 미지급건 [1] | tjsrma | 102 |
136 | 소송 | 불법 견인 [1] | Danielcy | 101 |
135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01 |
»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월세 누수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1] | Seulkile | 101 |
133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00 |
132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2 [1] | Maeng | 99 |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고, 이런 경우 테넌트가 보험을 따로 들었어야 하는지를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집 주인에게 크레임을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