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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군인 가족으로 발령을 받고 2주 격리 기간중 인터넷 사진과 비디오 영상을 보고 집을 렌트했어요.
이제 이사온지 일주일이에요.이사해 보니 뜨거운 물을 틀면 녹물과 쇠 찌거기가 나오고 나무 바닥과 카펫은 마감을 잘 안했는지 뽀족한 작은 못들이 바닥에 꽂혀 있고요.
뒷마당 창고에 큰유리는 깨져서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매니저한테 메일과 전화를 해도 답이 없구요.
17개월 아기가 있어서 하루 빨리 다 고쳐주던가 아님 리스 1년 했거든요 취소하고 나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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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간 아파트가 거주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리스 계약을파기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쪽에 서면으로 지적한 문제를 빨리 해결 해 주지 않을경우 (날짜를 정해서 알려 주세요)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이사를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사를 나가는것의 이유가 정당 하더라도 아파트 쪽에서는 나중에 소송이나 크레임을 할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