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오류 게재

2019.09.26 19:23 조회 수 94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부터 미국의 한 주립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입학전엔 제가 합격한 학과의 학위는 졸업까지 36학점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입학전에 같은 학과의 다른 학위로 변경하여 입학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이 학교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장학금제안과 다른학위로 변경했을때 학교홈페이지상 졸업까지 커리큘럼상 해당학위가 33학점이 필요하다고 홈페이지상 안내되었기에 더 짧은 졸업학점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학위를 변경후, 입학하고 그에 맞는 수업까지 신청이 다끝난 후에, 우연히 제가 변경한 학점이 45학점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위 커리큘럼에 연결페이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와 학과어드바이저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현재 학과어드바이저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본인이 지도교수에게 물어보겠지만 33학점 졸업은 어려울것같단식으로 애기하며 저를 돌려보냈는데요...그이후 학교홈페이지에 커리큘럽의 오류는 수정되었습니다.
혹시몰라서 지도교수와 이애기를 이메일로 주고 받아서 어드바이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것같습니다만,
사실상 한학기 (혹은 1년을)를 더다녀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이럴거면 이 학교에 진학할 이유가 없고, 이미 변경전 학위로 돌아가려고 해도...필수과목을 놓쳤기때문에 최소 1학기는 더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적인 피해가 큽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는 변경되었고, 그에대한 보상도 없으며,
어제 학과어드바이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읽은 건 확인했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학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나 싶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52 기타  common wall 시공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1] 제인 2975
551 상법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junning87 2915
550 부동산법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Osushi 2730
549 상법  자동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dmendys 2644
548 부동산법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aol 2417
547 소송  RETAINER AGREEMENT [1] Yoonsam 2022
546 기타  토렌트 다운로드 [1] jayjeong 1769
545 부동산법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Anna 1738
544 기타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최수한 1702
543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699
542 민법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닉아이디 1674
541 부동산법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j 1672
540 민법  고소할 사람의 주소를 모를때...어떻하나요? [1] 누렁 1565
539 부동산법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JL 1547
538 소송  인터넷 환불건 미처리 [1] billyangel 1515
537 상법  중고차 파이낸스 관련 [1] 내딸이지만 참.. 1493
536 부동산법  시큐리티 디파짓 [1] Jean 1458
535 부동산법  Eviction (commercial) [1] 1legend 1383
534 소송  스몰클레임 [1] KIKI 1369
533 상법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file 때구리 135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