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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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랑 이사할 당시 언니가 크레딧 체크만 한다고 제 페이롤을 가져가서 계약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리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인폼받은 것이 없어 두달 후에 나간다고 노티스를 주자 계약위반(1년계약)이며 리스에 제 이름이 있으므로 자기는 디파짓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이 다달이 내는 렌트보다 크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집세가 디파짓은 당시에 렌트의 1.5배를 가져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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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나 아파트에 본인이 리스 계약서를 싸인 하지 않았고, 언니에게 리스 계약에 이름을 넣으라고 허락 한적도 없다는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디파짓을 요구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닐것입니다.
리스를 미리 파기 할경우 리스 디파짓은 당연히 못 받으실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자는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기 떄문이고, 만일 건물주가 디파짓만 떼고 더 이상 책임을 안지어도 된다고 한다면 이 조건을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