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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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약 만료일이 12월 23일이고 지난 22일에 30day move out notice를 준 상태이며
1년간 하루도 제대로 집같이 써본적이 없기에, pest, leaking issue, mold 이유로 full deposit return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티스를 준 후에 일주일간 연락이 없고 안받다가 이제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요,
leaking damage에 대한 보상은 두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다리라고 하며
deposit은 무브아웃후에 21일안에 발송된다고만 하고 제할것들 제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12월 22일에 만료인데 31일까지 full 1month rent 를 내라고 하네요. 나중에 deposit과 함께 리턴될거라고 하면서요.
제 경험으로는 22일치만 내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만..
이런경우에 컴패니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1년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살았음에도 만료일이 다가와서 깔끔히 정리하자고 조용히 진행하려 했지만
정말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상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이 컴패니에는 단 1센트도 더 페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deposit관련 최대한 전부 깎아낸다는 리뷰들도 넘쳐나구요..
어디 다른데 문의할곳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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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만기가 12/22 일이라고 한다면, 지난 11/23 일에 이미 12 월 달 렌트를 주셨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일년 리스일경우 리스 계약서에 30 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이사를 통보 해야 한다는 쌍방의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기일 까지만 렌트를 내시면 될것입니다.
디파짓은 이사를 가신후 21 일 이내에 받으신후 액수에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서면으로 문제를 지적 하시고,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