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친구의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2년을 운영하고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주식을 받아서 갖고 있어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을 해서 해결이 되나요. 회사를 얼마에 팔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법적 비용이 많이 드나요. 10만불이 넘지 않은 투자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31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02 |
430 | 상법 | Early Termination for Medical reason [1] | hoonie | 102 |
429 | 민법 | 상담 부탁 드립니다 [1] | justin0527 | 102 |
428 | 민법 | Small Claim 관련질문 [1] | 평범한30대여자 | 103 |
427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03 |
426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03 |
425 | 상법 | Tenant Eviction- new owner [1] | sseuri | 104 |
424 | 상법 | 물품대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1] | Ckdrh123 | 104 |
423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04 |
422 | 기타 | 투자사기 [1] | nailm | 105 |
421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06 |
420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C | 106 |
419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07 |
418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07 |
417 | 소송 | 아파트 construction문제로 인한 보상과 소송하고 싶습니다! 꼭 봐주세요! [1] | Alex | 107 |
416 | 상법 | 전 오너 Lien 이 저희가게 걸려있습니다. [1] | Mike | 108 |
415 | 부동산법 | 비지니스 리뉴얼 문의 드립니다. [1] | Jjoseph | 109 |
414 | 기타 | 렌트비 인상 [1] | jyla | 109 |
413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10 |
412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10 |
그 동안의 상황을 더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읍니다. 10 만불이 넘지 않아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시도하셔야만
보상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상대가 선생님의 돈을 돌려 주지 않을경우 결국은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혹시, 계약서 나 주식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이 들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 하셔서
자세한 말씀을 나누어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