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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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집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견인업체가 저의 차량을 견인해 가려는것을
저희 이웃들이 발견하고 견인차량 운전자를 막았으나 도망갔습니다.
견인업체에는 실수라고하지만 이미 저의 차 하부에는 스크래치 와 트렌스미션 케이스가 깨어져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손해 견적은 딜러에서 견적중인데 이 견인업체는 계속 HOA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HOA는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고 설령 있다 하더래도 저의 집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 주차테크를 붙이고 주차 하였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이 견인업체가 저의 개인 사유물 침해로 고소를 생각중이고
이에 대해서 폐업 조치까지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상담 신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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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셔야 할것은 견적을 받으셔서 본인의 손해 배상 청구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 하신다음, 견인 회사에게 액수를 청구 하고 액수를 지불 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 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편지로 합의가 되지 않은다면 손해 배상 액수가 $10,000 미만일경우 변호사 도움없이 소액 재판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