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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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공사대금 지불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 한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나온거 같아서
인보이스상에는 지금 까지 한 작업의 리스트와 토탈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공사시작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문의를 요청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짦은 지식으로는 mechanic lien 이란것도 있는거 같은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공사 업체에게 무엇을 요구 해야 하나요?
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할때 어떻한 서류를 준비 하며 페이를 진행한후 차후 어떻한 분쟁이나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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