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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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법률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다는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애 학원에다 4년치 카운셀러 비용$6500을 2019년 9월에 냈는데요 매월 2번씩올해 2월까지 하다가 애가 스트레스를 넘 준다고
자기머리 뜯으면서 다시는 안하겠다고 해서 18개월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카운셀링 지속못하는것은 카운셀러가 애를 유도리못한거라고 카운셀링비용 절반을 리펀 해달라고 하니 안해주네요 이런 경우 small claim 가능합니까?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12학년때 까지 카운셀링하는 내용만 잇습니다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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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미 지불한것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와 어떤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 한것이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제시 햐셔야 할것이고, 만일 이런것을 증명을 하실수 있고 이미 지불한 액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쌍방의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남은 액수에 대한 환불을 받으실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