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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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 집주인이 디파짓을 안돌려주는 문제 때문에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쪽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돌려받을 돈과 소송비용과 그 외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다 보상해준다고 합의하자고 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동의하긴했는데 제대로 한 결정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냥 코트에 가서 돈 돌려받을거 받고 거짓말에 인격모독 일삼던 인도인 집주인 법에심판 받게 하는게 잘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무리 나쁜 집주인이라도 법적으로 벌 줄수있는게 겨우 크레딧 리포트에 코트 져지먼트 올라가는것과 돌려받을 돈의 두배나 세배 물어내게 하는 것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냥 합의하는게 난건가요.. 코트에 가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것 알지만 상대방쪽 변호사가 두번 세번 계속해서 합의하자고 요청하는걸 보면 어떻게든 코트가기전에 합의하려는게 분명해보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를 고용할 사정도 않되서 그냥 스몰클레임 코트로 간건데 답답하네요. 변호사님의 전문가소견을 들으면 도움이 될겄같아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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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서를 준비 해서 싸인을 받아야 하고, 합의서에는 이 계약을 어길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도 지불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합의서가 없다고 한다면 합의서가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액수를 다 미리 지불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셔야 할것입니다. 상대가 변호사가 있다고 하니, 합의서를 준비 해서 보내 달라고 하고
검토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