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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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궁금한점을 문의할수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주신거에
감사드립니다.
5,6년전쯤인가 타주에서 사용한카드대금 청구서가 왔는데 자세히보니 제가 사용한게
아니어서 근처 경찰서로 찾아가 신분도용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
영어를 못하기에 전화통역사의 도움으로 작성한서류를 보냈습니다.
오래되서 카드회사인지 상점인지 가물가물 하네요~
그리고는 어려운일들이 겹치고 정신없는 상황에
..컬렉션에서 청구서가 가끔 우편으로 또는 전화로 오는걸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상대은행헤서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서류가 왔는데요.(한국에서라면 내용증명 아닐까 싶어요)
그당시 900불 정도였던거 같은데 현재 10000불이 넘는 금액으로요~
*저는 지금 갚을능력이 안됩니다.
*제게는 파산신청 할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측에 의해 법원까지 갈 상황이면 그때가서 해결이 될까요? 반드시 갚아야한다면 (줄인..아니면 분할로)
*그들이 내게 압류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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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전 부터 독촉 메일이 왔는데도 가만히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본인 이 쓴 게 아니라는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 들여 지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액수가 $900 이던것이 어떻게 $10,000 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해결 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다는것인지 아니면 콜렉션에서 연락이 왔다는지 확실치 않지만, 일단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