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91 | 상법 | 렌트아파트에서 물에서 이상한것이 나와요 [1] | Lemon | 82 |
490 | 민법 | 자동차 소유주 관련 문의 [1] | jleb | 83 |
489 | 상법 | 답변 감사드려요 [1] | Jooya | 83 |
488 | 민법 | Neighbor harrasment [1] | hiriya | 83 |
487 | 부동산법 | 아래 '이사 후 아파트 문제 발견' 글 문의 드려요 [1] | 시연 | 83 |
486 | 부동산법 | water leak after escrow [1] | sseuri | 84 |
485 | 상법 | 자동차 리스 종료 [1] | Agnes | 84 |
484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85 |
483 | 상법 | Bankruptcy 고소 케이스 [1] | Ai | 85 |
482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85 |
481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85 |
480 | 부동산법 | 전대 [1] | eugenia | 86 |
479 | 상법 | 상업용 오피스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 [1] | Karen0519 | 86 |
478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86 |
477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86 |
476 | 소송 | 문의 [1] | egg | 86 |
475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86 |
474 | 민법 | 차 수리사기 [1] | rlacksdid66 | 87 |
473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87 |
472 | 상법 | 가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 jjung | 87 |
그나마 이사를 자진 해서 나가겠다는게 다행입니다. 요새는 많은 테넌트들이 렌트를 내지 않고 무조건 버티는 테넌트고 허다 하기 때문에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후에 테넌트를 상대로 밀린 렌트와 청소 비 등등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알리지 않았어도, 터넌트를 찾을수 있을것으로 생각 하고, 못 찾는다고 해도 법원에 솟장을 접수 한후 판결문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일단 나가게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