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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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간략하게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 명의로 stock shares 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회사는 상장을 하게 됐고 restriction 기간이 끝나 stock shares transfer를 하기위해 양식을 제출하였으나 그 회사의 주식 관련 변호사가 release를 해주는 댓가로 개인당 일정의 금액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두고 회사와 그 변호사간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와 회사의 주식 관련 변호사간 stock shares release를 두고 저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게 통상적인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긴 하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2. 회사측에서는 제게 certificate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제가 얼마만큼의 stock share를 받을지 그 수량이 적혀 있는데 그 수량을 회사측에서 임의로 제 동의없이 변경가능한가요?
3.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수량을 변경한다면 제가 취해야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한다면 답글에 적어주시면 찾아뵙고 상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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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와 변호사 간의 계약서에 의해서 분쟁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2. 본인이 받으신 주식 share 이 특별한 경우를 뺴 놓고는 바뀌면 안되겠습니다. 주식을 줄이거나 늘리는 상황이 온다면
본인에게도 통보를 하게 되고, 법적으로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3. 회사에 이유를 물어보고, 정당 하지 않다면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