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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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변호사님
얼마전 발렛 파킹을 맡겼다가 차를 도난 당했습니다.
몇일만에 찾았고 발렛 주인과 구두 합의끝에 제 보험(UM)으로 처리 했습니다.
이 일이 연말이라 보험사의 인스펙션등등 한달 이상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보험에서 렌트카 커버를 $600 해주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제가 $1300 불 정도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렌트카 비용 및 디덕터블 비용을 배상 해 달라고 발렛 주인에게 애기 했으나
렌트카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 할수 있으니 못 해주겠다고 해서 스몰 클레임으로 갈려고 했으나
업체 이름과 주인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 번번히 소송이 거부 되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hall of administration 에 가서 알아볼려고 하지만 제가 필요한 정보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몰 클레임이다 보니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자니 비용이 더 들고
않하자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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