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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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한 테넌트가 매달 1일이 due date인데 지금까지 렌트비를 안내서 제 3자를 통해서 3days notice전해주었습니다.몇일 내로 가게를 비워준다고 하고는 여전히 안나가고 있습니다.계약은 month to month 로 있었습니다.이럴경우 몇일내로 테넌트가 가게를 비워준다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줘야 하나요??아님 unpaid rent 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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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디파짓은 결국 렌트를 안 낸 비용으로 제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