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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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를 지불하는 방식에서 사건준비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사건 해결 후에 지불하기를 원하자 변호사분께서 trust bank 라는 곳에 수임료 전액을 deposit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trust bank 라는 것에 대해 제가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곳에 돈을 deposit 했다가 사건이 해결 안됐을 경우 돈을 찾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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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Bank 가 아닌 Attorney Trust Account 를 말씀 하시는것 같네요. 일상적으로 이곳에서는 변호사 비용 일부를 먼저 손님 한테 받은후 변호사의 Trust Account 에 입금 한후에 일을 한후 한달에 한번 또는 필요에 따라 이 어카운트에서 빼 가는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전 액수라는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디파짓을 하는식으로의 개념이면 괜찮을실것 같씁니다.
만일 지불 하신 액수가 남을경우 변호사는 손님에게 돌려 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변호사 협회에 도움을 신청 하시면 잘 해결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