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2022.06.14 10:36 조회 수 105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Tenant가 요즘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늦게 rent를내더니 이번달은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조금씩 되는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Late fee는 내지 않았구요. 3day to pay or quit 를 이미 보냈고 해결하지 못하면 코트에 eviction file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절차가 맞는지 알고 싶고 또 변호사를 쓰게돠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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