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리뉴얼 문의 드립니다.

2021.08.12 17:02 조회 수 109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몸관리 잘 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마사지 가게를 영업중에 있으며 건물주인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리스 계약이 내년 1월로 종료가 되며, 갑자기 아래와 같은 이메일로 통보가 왔습니다.


1. 렌트비 150% 인상은 어쩔수 없는 것이겠지요?

2. 리뉴를 안해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래의 이메일 통보 이후에 메니지먼트 회사 웹사이트에서 저희 Acct가 deactivated 도 되니 이상하네요)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s a tenant at xxxxx Plaza.

As you may or may not know, we are in the process of lease reviews for all tenants and if you are receiving this message it is because your lease is expiring in 6 months leaving you in a “holdover” status. Your leases do not allow you to remain in possession after expiration/termination of your leases creating a holdover state which allows the landlord to terminate your lease or charge a holdover rent of 150% of base rent, at their discretion.

At this point the landlord has no interest in penalizing anyone; however, we do need to get you back into contract compliance which benefits al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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