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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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에 문의드려도 괜찮은지 생각됨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홀세일 마켓안에서 다른 손님에게 마켓에서 쓰이는 heavy duty 카트로 계산하는 라인에 서있으시다가 뒤어서 받쳐서 넘어지시고 오른쪽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된 마음에 x-ray 찍고 허리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켓 보험회사측은 손님 대 손님 사고 밎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하여 liability & medical 을 decline하였으며 상대방과 직접 합의하라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사고후 바로 자리를 떠났으며 마켓측에서는 상대방 information을 저희한테 주지않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냉동창고에서 카트를 밀고 나오면서 설치되있는 curtain like strips 때문에 시아가 확보되지않아 그대로 서있는 저희 아버지를 친걸로 보여짐니다. 이러한 부분이 마켓내 safety issue로 간주될수있는지요. Market, Landlord and Third Party를 함께 고소하면 medical 부분이라도 보상을 받을 확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정도는 마켓에서 보상할거라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전화한번 해서 모든 liability cover을 못하니 상대방과 알아서 하라고하고 끟어버리니 조금 답답하여 문의드림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긴글 남김니다...
이 게시판에 적당한 문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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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마켙에서 잘못 이 있다고 여겨 집니다. 냉장고 커튼이 시야를 가리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사고가 날수 있다고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냉장고 커튼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요.
어버님이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소액 재판을 거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만일 많이 다치셨다면 변호사를 고용 하시는게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