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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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없이 가개 하나를 한달만 창고로 쓰겠다고사정하여 그러마고 했더니 이사람이 나가질 않네요.
그 때 사용료로 천불 을 받았읍니다. 있어보니 몹씨 불량하고 위협적이라 꼭 내보내야겠는데 어쩌면 좋을지요.참고로 같은 싸이즈의 곁에 다른 가개는 한달에 $2200.00 불씩 받고 있어요. 말로만 사용토록 했으니 법적으로 어찌 할수가 없는건지...답답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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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소송을 해서 쫒아 내셔야 합니다.
퇴거 소송 자체가 몇달이 걸릴수 있기 떄문에 퇴거 소송을 시작 하신후 대화를 해서 일찍 자진 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크레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또는 나간다음 천불을 돌려 주겠다고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