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저희 건물 세입자가 통보없이 서울로 도망을 갔읍니다.  한국에 있는 상대방의 건물을 찾아서 건물에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하면서 소장을 전달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CERTIFIED MAIL로 한다는데 미국에서는 SERVE in person으로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발행한 소장을 한국 채무자에게 전달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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