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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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터넷회사 버라이존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2일쯤 코리아타운 윌셔에 있는 버라이존 매장에 가서 인터넷과 집전화를 신청했습니다.
2일뒤에 테크니션이 오셔서 신호를 잡을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그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버라이존 인터넷을 쓰고 싶으면 창문을 하루종일 계속 열어둬야만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장에 가서 리턴 신청을 하였고 5월 11일에 버라이존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걸어서 저의 상황을 설명한 후 기기를 리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버라이존에서 "Potential Spam"으로 전화를 걸었고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받지 않다가 하루에도 두세번씩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아 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5월에서6월 사이에 쓴 Payment를 내라고 12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6번이나 버라이존 고객센터에 설명을 했습니다. 버라이존 서비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메일로 연체잔액을 내지 않는다면 저의 크레딧 스코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5-6번을 통화를 하며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 일로 버라이존에 방문을 2차례나 했으며 지금까지도 이 문제로 버라이존에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제가 버라이존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이런일이 1년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3시간을 전화로 싸우면서 해결했습니다. 당시에도 버라이존이 제가 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 영수증까지 보여줘서 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충분한 설명도 했는데 이런식으로 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기에 저도 가만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해야하는것조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시간도 없기에 차라리 저도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어떤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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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인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타 회사의 비슷한 문제 때문에 이틀을 잡고 계속 싸움을 한적이 있어서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런경우 "Cease and Desist" 라는 편지를 verizon 본사에 보내시고, 다시는 전화를 할경우 harassment 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애석 하게도 이런 경우 정신적 고통을 소송을 하실수는 있지만, 소송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없던 일로 생각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편지를 보낸이후에도 계속 이런 행위가 지속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