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사기

2019.09.14 23:44 조회 수 647
분류 소송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금 5000 달러와 2000 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품으로 기타를 구입하였는데 토요일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물건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월요일에 은행을 통해서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봤고 은행에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판매자 은행에서 판매자의 계좌에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 보내줄 수 없고 사건은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받았습니다.

물건은 판매자가 이미 돌려 받은 상태인데 판매자는 계속 제가 사기 혐의로 은행에 신고를 해서 본인의 계좌가 동결이라 제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문제를 해결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정도 예상해야 되는지 이메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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