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 리턴 관련 LATE FEE

2018.10.31 18:56 조회 수 661
분류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차량 리스 리턴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해 1월 당시 리스로 소유중인 차량을 리턴하면서 새 차량으로 리스를 하게됐습니다,(원래 차량은 3월 말 리스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같은 CENTRY WEST BMW에서 차량을 EARLY RETURN함과 동시에 새로운 차량으로 계약하면서


남은 기간동안의 PAYMENT과 RETURN해주겠다는 구두계약으로  기존차를 딜러샵에 두고 새로운 차로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운 차를 받고 나서 지내던중에 은행에서 리턴한 차에 대한 PAYMENT이 빠져나가서 딜러샵에 문의를 했을땐 


자기들 PROCESSING에서 문제가 있어서 빠져나간 금액은 다시 리턴해주겠다며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에 빠져나간 금액은 다시 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전 차량에 대한 문제는 다 끝난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BMW FINANCIAL 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기존차량에 대한 WEAR CHARGES(타이어 및 외관 스크레치에 대한 비용 2400불 이것은 전 차량 계약당시 보험을 들어놔서 문제 없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DISPOSITION FEE 350불( 이 금액은 같은 BMW 리스를 함으로써 크레딧으로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LATE CHARGE FEE가 170불이 추가로 붙어서 나왔는데 이 금액을 내라를 내용을 보고


저희가 계약했던 딜러에게 이 LATE FEE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3월부터 계속 이 내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요청했는데


4월달에 모든게 처리됐다고 딜러에게 연락을 받은후에 그런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4월 중순쯤에 FINANCIAL에서 아직도 PAYMENT에 관해서 메일이 와서 다시 연락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전화도 거부해놓은 상태이고 


자신의 UPPPER MANAGER에게 컨텍하라는 얘기만 남긴 상태에서 연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UPPPER  MGR에게 일주일 동안 통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람 또한 통화가 가능하지 않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기피 하고 있습니다.


170불 그냥 내면 그만이지만 현재까지 근 8개월 가량 PAYMENT에 관련돼서 제 크레딧 망가진것과 이 일을 해결하려고


몇달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이 소송을 통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두서 없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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