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토렌스지역에 아파트에서 사는 세입자입니다.
3주전에 비로 인해서 천장 루핑쪽에서 물이 세서 안방 카펫이 다 물로 젖엇고 그로인해서 방에 가구를 다 빼고 카펫도 remove 해서 방을 쓸수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다려주고있었는데 아직도 수리를 안해주고 코로나 땜에 지금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벽쪽에서는 곰팡이(Mold)들이 생겨서 빨리 수리를해야 그 방을 쓸수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니 답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려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전문가님들께 여쭙니다.
1. 코로나때문에 집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Safe-at-home 오더가 끝나야 고쳐준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 공사는 essential work 인가요?
3. 자꾸 미룰경우 어떤법적조치를 취할수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91 | 부동산법 | HOA 반장의 권한 [1] | GIRL | 16779 |
390 | 부동산법 | 아파트 [1] | 유진맘 | 1306 |
389 | 부동산법 | 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1] | 아이린 | 554 |
388 | 부동산법 | 아이 아파트 화재 [1] | Julie11 | 70 |
387 | 부동산법 |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1] | Ashley | 680 |
386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175 |
385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 김혁 | 179 |
384 | 부동산법 | 소송 가능한가요? [1] | miki | 168 |
383 | 부동산법 | 디파짓관련 [1] | jaden | 88 |
382 | 부동산법 | water leak after escrow [1] | sseuri | 84 |
» | 부동산법 | 아파트 Mold 이슈 [1] | SC | 130 |
380 | 부동산법 | 렌트계약파기 [1] | 선비1 | 243 |
379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1] | 보라 | 169 |
378 | 부동산법 | 렌트만기 [1] | grace | 1699 |
377 | 부동산법 | 아파트층간소음 [1] | Jdrive | 908 |
376 | 부동산법 | HOA 횡포 & 사기 [1] | JS | 129 |
375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 nugurado | 152 |
374 | 부동산법 | 렌트비 [1] | Rock | 566 |
373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77 |
372 | 부동산법 | SEC 8 Eviction [1] | RSKIM | 1248 |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 해 주지 못한다는것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산 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크레임을 하시겠다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