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2020.01.19 23:24 조회 수 554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일단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6개월간 거주하고 있는 테넌트 입니다. 리스 시작은 7월 25일 2019년도에 했으며 리스 만료는 7월 24일 2020입니다.


올해 1월 초에 쥐 배설물이 발견되어서 1월 5일날 아파트 매니지 먼트 회사에 리포트를 했고

1월 6일날  Inspector 가 와서 쥐가 있으니 쥐덫을 설치해야 된다고 결론을 냈고 아파트 매니지 먼트 컴페니에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쥐들은 계속 집 안을 돌아다니며 배설물을 남겼고

음식들까지 다 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 아파트 매니지 먼트 회사에서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1월 15일날 매니지먼트 회사에 연락을 넣었고 1월 16일날 쥐덫을 놔 주었고 아파트 외벽 구멍을

막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쥐덫에 쥐가 걸리지 않고 (쥐가 미끼만 먹고 쥐덫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계속 쥐가 온 거실에 배설물을 남겨서

1월 17일에 아파트 매니저에게 이메일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데미지가 난 것과 바나나, 아보카도 먹은 사진, 배설물 남긴 흔적까지 다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매니저가 pest control 회사에 연락해서 다시 쥐덫을 놔주겠다고 하고 최대한 쥐를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불행이 1월 19일 새벽에 2층으로 올라오는 쥐를 두 눈으로 봤고 그뒤로 1월 20날에 1층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까지 보았습니다.


쥐를 실제로 본 뒤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호텔을 하루 예약하기 까지 한 상황입니다.

제 정신 건강과 쥐의 배설물로 인한 제 건강과 강아지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이곳에 살고싶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일찍 계약을 파기하고 디파짓을 되돌려 받고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91 부동산법  HOA 반장의 권한 [1] GIRL 16779
390 부동산법  아파트 [1] 유진맘 1307
» 부동산법  아파트에 쥐가 나와요 [1] 아이린 554
388 부동산법  아이 아파트 화재 [1] Julie11 70
387 부동산법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1] Ashley 680
386 부동산법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Hakilove 175
385 부동산법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김혁 179
384 부동산법  소송 가능한가요? [1] miki 168
383 부동산법  디파짓관련 [1] jaden 88
382 부동산법  water leak after escrow [1] sseuri 84
381 부동산법  아파트 Mold 이슈 [1] SC 130
380 부동산법  렌트계약파기 [1] 선비1 243
379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 [1] 보라 169
378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699
377 부동산법  아파트층간소음 [1] Jdrive 908
376 부동산법  HOA 횡포 & 사기 [1] JS 129
375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nugurado 152
374 부동산법  렌트비 [1] Rock 566
373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77
372 부동산법  SEC 8 Eviction [1] RSKIM 1248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