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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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아침 라디오 코리아 게시판에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윗집에서 가라지 물세는 부분은 수리할때 윗집 사람이 똑같이 고쳐놓는다고 말해서 집주인 허락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가라지 천장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여서 빨리 고쳐 달라고 말했었는데
가라지 천장 구조가 기존과 조금 달라져서 지금 집주인이 보험문제가 생겨서 알아보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소액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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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살던 집주인이 이사나온지 3달이 넘도록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집에 살때 (집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있는 콘도) 가리지 윗집에서 물이새서 그걸 윗집사람이 수리하면서 가라지 천장이 살짤 달라졌는데 그것을 이유로 아직도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처리해야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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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에게 디파짓을 예를 들자면 10 일 이내에 돌려 달라는 요구와 못받을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십시요.
만일 이 기간안에 받지를 못하게 되실 경우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읍니다. 소액 재판의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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