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마이트

2023.09.29 08:18 조회 수 120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렌트를 사는 테넌트 입장이고 새로운 집에 이사온지 일주일도 안되어 집에 터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매니저님께 말씀 드렸고, 업체 분이 오셔서 간단하게 약을 쳐주셨습니다.

이런식으로 터마이트가 지난 한달간 일주일에 한번씩 나왔고, 일주일에 한번씩 업체가 다녀갔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일단 약처리는 해주시지만, 터마이트는 사람에게 벼룩, 빈대, 바퀴벌레처럼 사람에게 해가 되는 벌레가 아니기에 법적 책임도 의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업체분은 집 상태가 충분히 텐트를 치고 약을 칠만한 상황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에 집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고, 집주인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임시로만 약을 쳐주시는 거 같습니다. (텐트비+테넌트 임시 숙소비 등등)

 

일주일에 한번씩 침대, 가방 등 온 방안에 터마이트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로 클레임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로 디파짓 차감 없이 조기종료가 가능하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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