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지금 비지니스를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리스계약서에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할경우 남은 리스기간동안 제가 게런티를
해야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2년정도 남았는데
바이어가 렌트비를 못낼경우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걸 변호사를 통해 써주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렌트비를 못내서 랜노드가 저에게 책임을 지게할경우
소송을 하게되면 그사람 집이나 차를 압류하서 렌트비를 받아낼수 있나요?
만약 그사람이 가진게 없다면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그사람이 줄 능력이 안되면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비지니스를 강매해서 렌트비를 받아낼수 있나요?
이럴경우 순서가 어떻게되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28 | 상법 | 자동차 매매 관련 [1] | mario | 176 |
427 | 상법 | 식당 리스파기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196 |
426 | 상법 |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 wiseguy | 141 |
425 | 상법 | 상가 렌트 관련 [1] | Psy1004 | 376 |
424 | 상법 | 식당 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jason123 | 292 |
423 | 상법 | 아파트 곰팡이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ktiger | 376 |
422 | 상법 | 변호사 편지 [1] | rin | 190 |
421 | 상법 | 법인회사의 대표자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1] | Eunice | 284 |
420 | 상법 | 새로 구입한 콘도 천장에 물이 샘으로 인한 곰팡이 [1] | barami | 162 |
419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00 |
418 | 상법 | 공임 미지급건 [1] | tjsrma | 102 |
417 | 상법 | Car lease renewal [1] | nikita21c | 139 |
416 | 상법 | 비지니스를 샀는데, 전주인에게 속았습니다 [1] | jaba | 205 |
415 | 상법 | 친구 회사에 투자 후 문제 [1] | funeral1004 | 127 |
414 | 상법 | 프랜차이즈 제계약을 위한 상담 급!!! 입니다. [2] | 김서연 | 176 |
413 | 상법 | 건축업자와 관계. [1] | bionduien | 118 |
412 | 상법 | 동업, 스탁쉐어, 합의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빅토리 | 759 |
411 | 상법 |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 bionduien | 130 |
410 | 상법 |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 bionduien | 128 |
409 | 상법 |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 TK | 137 |
현재 갖고 계신 리스를 양도 하시면서 비지네스를 파실게 될경우, 판매자는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이 리스가 만기가 되기 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이어가 건물주로 부터 새로운 리스를 받게 되고, 판매자가 연대 보증을 서지 않아도 될경우는 괜찮은것이지요.
때문에, 리스 양도 서류를 작성 하셔서 건물주에게 리스 양도 허락을 받으실때, 만일 바이어가 남은 리스 기간 동안 렌트를 못내서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될경우 바이어가 이에 따르는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럴경우, 바이어가 렌트를 잘 내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파산이나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판매자가 책임을 다 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네스를 판매 하실떄 과연 어떤 바이어가 렌트를 잘 낼것이지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