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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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곰팡이가 생겨 아파트에 report했습니다.
리포트를 한 뒤에도 처리가 바로 되지 않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하는동안 집에서 생활 할수 없을 정도로 모든것을 뜯어냈고 ( 한달 이상 ) 잠시 공사가 중단된 후 아파트쪽 변호사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원인이 저희가 욕조 shower head를 바꾸어서 그곳에서 물이 새서 라고 저희 탓으로 돌리고 있고, 아파트의 허락없이 샤워해드를 바꿔 생긴 모든 damage를 저희에게 청구 한다고 합니다.
그쪽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Early termination을 원하면 그요구는 받아주겠다고는 하지만 모든 공사 비용은 저희에게 요구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희를 변호해주시고 도와주실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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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문제를 통보를 한후 제대로 조취를 취해 주지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리를 시작 한것에 대한것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사료 되고, 곰팡이의 원인이 샤워 해드 문제라는것을 상대가 어떤식으로 증명을 할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곰팡이 문제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파트 쪽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