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호

2020.11.09 19:36 조회 수 123
분류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소송장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오버타임과 휴삭시간 점삼시간등을 주지 않고 부당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버타임은 1년 10개월간  10시간정도였고 10분씩 2번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다 쉬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도 월급을 올려 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만둔것아구요

근데 저희가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한 상태이다보니 불리하다고 해서 노동법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합의 이후에 EDD 등 현금으로 임금이 지급된 일로 인한 다른고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현재 다른 직원도 소송을 해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이 았을까 해서요. 명의는 제것인데 사실 부모님이 운영중이신 가게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0만불정도의 모빌 홈, 남편명의 소액주식,공동명의 은행 구좌와 남편 명의의 회사 구좌에도 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중이고 소송장이 온 비지니스는 엘에이에 있습니다 . 

어떻해 하면 이런것들을 지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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