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Tenant가 요즘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늦게 rent를내더니 이번달은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조금씩 되는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Late fee는 내지 않았구요. 3day to pay or quit 를 이미 보냈고 해결하지 못하면 코트에 eviction file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절차가 맞는지 알고 싶고 또 변호사를 쓰게돠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48 | 상법 | 트레닝 비 및 교육비 청구 [1] | yoon | 97 |
447 | 민법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HH | 97 |
446 | 기타 | 상해건 [1] | chow | 98 |
445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98 |
444 | 소송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blue12 | 98 |
443 | 민법 | 집담보 빌린돈 이자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Jon012415 | 98 |
442 | 소송 |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hellkind | 99 |
441 | 상법 | 태넌트 문제 [1] | Jessica | 99 |
440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2 [1] | Maeng | 99 |
439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00 |
438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월세 누수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1] | Seulkile | 100 |
437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01 |
436 | 소송 | 불법 견인 [1] | Danielcy | 101 |
435 | 상법 | 공임 미지급건 [1] | tjsrma | 102 |
434 | 상법 | 디파짓 21 days [1] | ashixue | 102 |
433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02 |
432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02 |
431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02 |
430 | 상법 | Early Termination for Medical reason [1] | hoonie | 102 |
429 | 민법 | 상담 부탁 드립니다 [1] | justin0527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