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2018.12.27 03:19 조회 수 106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랜로드측으로부터 9년전부터 현재까지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캠 정산해서(18년 1월-4월) 추가 금액을 낸 적도 있거든요.


– 9년전의 것부터 현재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일단 랜로더측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편지를 보낼 예정인데 또 어떤 내용들을 추가해서 보내면 좋을까여?

– 이런 것을 원만하게 처리 또는 중재해주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캘리포니아)

감사합니다 .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