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불

2018.12.09 13:28 조회 수 107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식당을 하다가 2016년 9월 경에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발화 원인은 건물 자체 전기 누전에  의한 발화 였고, 이후 건물주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비지니스 보험은 식당장비에 대한 커버가 되지않아, 전혀 보상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2년이 넘는 공사기간동은 정말 나태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아직 100%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하기를 요구 하고 랜트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건물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 저의 식당이 피해를 봤는데,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가?

   (소방서 및 제가 가입하고 있던 화재보험, 건물주가 가입하고 있던 화재 보험 모두 결론은 건물 전기 누전)

2. 아직 10년 정도 랜트계약기간이 있는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할수 있는가?

입니다.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