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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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와 살고있는집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름이 남아있고 방은 비어있지만 밀린 렌트비없이 다 냈습니다. 전집은 계약이 남은 상태이고 룸메이트가 살고 있고, 제가 사용했던 공간은 서브리스를 줄 계획이였습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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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10 |
412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10 |
411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 EJ | 110 |
두 사람이 계약에 같이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누구 잘못이유 없이 건물주에게 두 사람 다 책임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룸 메이트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서면으로 룸 메이트에게 본인의 책임으로 퇴거를 당할경우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 지불을 한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를 한후, 건물주에게 지불 한 손해 배상을 룸 메이트에게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