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ction Notice from LADBS

2017.02.02 09:19 조회 수 141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 게시판에 질문을 남깁니다.


상가 리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입주 및 리스 계약시 이미 플러밍 공사가 되어 있던 유닛이고

그 부분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ladbs 에서 inspection 이 나와서 플러밍 공사가 permit 이 없이 진행되었다며 벌금 및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notice 는 건물주 이름으로 나왔고요.

건물 매니지먼트 사에서 이건 저희 문제라고 저희보고 벌금을 내고 시정 공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해야겠기에 permit 을 받고 시정을 하려고 했지만

건물 자체의 문제가 많아 correction notice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도면이나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을 매니지먼트에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response 도 없고 자기네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벌금, permit, 공사 비용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고, 공사를 이행하는 업체 조차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진짜 저희 책임이 있는건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미루는건지

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의 청구와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스몰 클레임을 해야하는지 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32 부동산법  퇴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teve 758
431 부동산법  아파트 문제 [1] mk 175
430 부동산법  Airbnb [1] DL 4785
429 부동산법  집 주인이 전혀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1] aol 265
428 부동산법  부동산법 문의 [1] Helen 260
427 부동산법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aol 2417
426 부동산법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Anna 1738
425 부동산법  서브리스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는데 거실에 시큐리티 카메라 달아도 문제 없나요 Sean 1076
424 부동산법  부동산 계약금 포기 사인 [1] Hola 431
423 부동산법  lien 걸린 집을 팔수 있나요? [1] 누렁 822
422 부동산법  상가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 [1] Park 313
421 부동산법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Moon 138
420 부동산법  집 렌트관련 문의사항. [1] 미니유리 4691
419 부동산법  집 리스 계약 관련입니다. [1] 박준형 234
418 부동산법  제 동의 없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1] sea 111
417 부동산법  Move out issue [1] dannyk 582
416 부동산법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star 115
415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44
414 부동산법  sub rent [1] soniky 185
413 부동산법  sub rent 2 [1] soniky 180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