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ghbor harrasment

2021.01.23 08:44 조회 수 83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차에 이렇게 법률 상담 게시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웃에 대해 restraining order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apartment에 살고 말씀 드리는 이웃은 아랫집이고 저는 윗집에 삽니다. 밑집이 자주 밤 늦게까지 소음이 심해서 두번 leasing office에 complaints를 넣었더니, leasing office는 anonymous하게 경고를 줬다고 하나 저희 집을 상대로 harrasment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유닛과 아래층 유닛은 아파트 부지 밖에 인도와 차도와 맞닿아있는데 그 길에서 제가 사는 유닛 베란다가 보입니다.


벌써 삼주도 더 된 날 부터 저희 유닛 베란다에 솔방울과 나무 열매가 날아들었고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 했으나 이 곳에 오래 거주하였기에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솔방울과 나무열매라고 하시면 별거 아닌 일이라 생각 하실 수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겁고 딱딱한 솔방울도 있었고 어느 날은 베란다를 넘어 창문을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창문이 깨질 것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또는 여러번 매일 그런일이 반복 되다, 어느 날 밑에 층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희 집 베란다에 솔방울과 나무열매를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이후로는 security camera를 몇 설치해 그 사람이 저희 집 베란다에 여러번 무언가를 던지는 장면을 여러번 확보 했고 leasing office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집 베란다에 카메라 설치한 다는 것을 허락 받고 진행 했습니다. 


증거를 leasing office에 보냈더니 감사하게도 어제 그 집에  no tolerance notice를 보내 주셨으나 어제 저녁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곧 leasing office와 next step을 상의 하러 다시 만날 예정이고, 지난번에 상의 할 때 한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30 day 안에 나가라는 노티스를 줄 것이라고 하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별거 아닌 일로 보일까 걱정스럽지만 아랫집이 개 산책을 나갈 때마다 무언가를 던지는데 개 소리가 날때마다 몸이 굳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설치한 security camera의 위치를 자신들의 카메라로 찍어가더군요. 더 harassment 막기위해 restraining order 를 받고 싶은데 가능 할 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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