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언니랑 이사할 당시 언니가 크레딧 체크만 한다고 제 페이롤을 가져가서 계약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리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인폼받은 것이 없어 두달 후에 나간다고 노티스를 주자 계약위반(1년계약)이며 리스에 제 이름이 있으므로 자기는 디파짓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이 다달이 내는 렌트보다 크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집세가 디파짓은 당시에 렌트의 1.5배를 가져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32 부동산법  퇴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teve 758
431 부동산법  아파트 문제 [1] mk 175
430 부동산법  Airbnb [1] DL 4785
429 부동산법  집 주인이 전혀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1] aol 265
428 부동산법  부동산법 문의 [1] Helen 260
427 부동산법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aol 2417
426 부동산법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Anna 1738
425 부동산법  서브리스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는데 거실에 시큐리티 카메라 달아도 문제 없나요 Sean 1076
424 부동산법  부동산 계약금 포기 사인 [1] Hola 431
423 부동산법  lien 걸린 집을 팔수 있나요? [1] 누렁 822
422 부동산법  상가 건물주가 공사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 [1] Park 313
421 부동산법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Moon 138
420 부동산법  집 렌트관련 문의사항. [1] 미니유리 4691
419 부동산법  집 리스 계약 관련입니다. [1] 박준형 234
» 부동산법  제 동의 없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1] sea 111
417 부동산법  Move out issue [1] dannyk 582
416 부동산법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star 115
415 부동산법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Romi 144
414 부동산법  sub rent [1] soniky 185
413 부동산법  sub rent 2 [1] soniky 180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