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식집을 하고있는데

작년에 상가 전체 지붕 공사. 각 유닛 플러밍 공사 를 하였습니다.그리고 2달후 5500불이라는 공사비용을 건물주가 청구하였습니다.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확인 결과 각각의 테넌트에게 다 청구를 했더군요. 

매달 렌트비에서 트리플 넷으로 받고.특히 지붕 보수공사 상가 전체 플러밍 공사는 당연히 건물주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리스 계약서 확인이 당연히 다시 이루어 져야 할것인것은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제가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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