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저는 현직 미군입니다. 수년전 친누나가 가족이 살집이 있어야 된다면서 같이 집을 사자고 했고, 누나의 크레딧 문제로 제 명의로 캘리포니아에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5만불 다운페이도 했고요. 저는 타주에서 근무/파병을 반복하면서 정작 그 집에서 오늘날까지 딱 하루, 그것도 6시간정도 있어보았습니다. 누나가 아버지도 모시고 살았기에 집관리는 누나가 하는것이 합당하다 여기어 중간에 공동소유로 명의를 바꾸고 이후 모든 월세는 누나가 감당을 하고 저는 군인월급 형편에 큰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2014년에 한국발령이 되고 아버지를 모셔와 한국에서 모시고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출국2달전 아버지가 누나가 시집간 버지니아주로 들어가셨습니다. 라이프스타일로 누나/매형부부와 문제가 있으셨고 누나는 아버지를 한달만에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항에서 전화해서는 "아버지 한국간다."라는 말만 하고서는요. 저희는 부랴부랴 아버지를 모셨지만 아버지의 서류상의 문제로 부대등록이 안되셔서 저희가 다시 모실수 없어 한국에 작은 월세방을 마련해드리고 어쩔수없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질문입니다. 캘리에 있는 집은 분명 가족이 살자고 구입한 집인데 현재 월세를 주고 온가족은 뿔뿔이 살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인으로써 집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무엇무엇인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51 | 상법 | 토렌스지역에 스케이트 선수, 코치 사칭 사기 피해 경계 경보 [1] | Reachnirvana | 477 |
450 | 소송 | 플러밍 관련 소송 질문드려봅니다. [1] | 그린티 | 474 |
449 | 기타 | made in usa [1] | LineTech | 474 |
448 | 기타 | 변호사님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1] | 한웅진 | 466 |
447 | 상법 | 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1] | 88188818 | 463 |
446 | 소송 | 디파짓 관련 법률 문의 [1] | 궁구미 | 460 |
445 | 상법 | 돈을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1] | 도하늘 | 460 |
444 | 상법 | 회사 설립 [1] | jyd2081 | 448 |
443 | 상법 | 타운홈 렌트 디파짓관련.. [1] | 주댕17 | 438 |
442 | 상법 | 감사해서 보냅니다 [1] | jojnnyboy1 | 432 |
441 | 부동산법 | 부동산 계약금 포기 사인 [1] | Hola | 431 |
440 | 민법 | 이웃의 개인재산 침해 [1] | alexh | 427 |
439 | 부동산법 | 테넌트 문제 [1] | Smile | 420 |
438 | 상법 | 공사대금 지불 방법 | soopapa | 418 |
437 | 상법 |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작성후 취소(인도는 아직 안받음) | 진성 | 415 |
436 | 부동산법 | 30일 termination letter [1] | Harry | 413 |
435 | 상법 | 파트너쉽 [1] | jun | 407 |
434 | 상법 | 대한항공 settlement payment을 주지 않습니다 [1] | shawnii | 400 |
433 | 소송 | dismissal with prejudice 와 without prejudice 조건 [1] | gemma04 | 396 |
432 | 상법 | Business renewal 계약 [1] | ro1027 | 396 |
이미 따로 이 메일을 보내 드렸듯이 부동산을 같이 소유 했을떄 소유주 중 한 사람이 부동산 매각을 원하면 다른 사람이 그분의 소유권을 구매 하던지 아니면 법정을 통해 강매를 하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