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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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콘도를 샀는데 인스펙션을 안 하고 그냥 사서 나중에 보니 저희 콘도 워터 히터 탱크가 바로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워터 히터 얼지 않게 보드 히터도 틀어야하고 콘도 회사에서 원해 주기별로 인스펙션도 하는데
문제는 그 집 남자가 제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해요. 집에 없음 2층이라 사다리로 발코닝 올라가 우리 보일러실 들어가겠다해도
연락도 없고 한번은 한달 동안 연락 두절... 저희가 찾아가도 불 켜있는데 티비 소리도 나는데 반응이 없고...
그렇게 애 먹이다 결국 열어주고 그런 상태에요...
메니지먼트 회사가 최근 바뀌면서 너무 불 친절 한데 제너럴 메니저가 내 상황을 듣고 문을 한번 열어줬어요..근데 그 사람 자기도
연락하니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부터 자기한테 연락하라 하더라구요.. 막상 콘도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인스펙션 공문이 내려와
연락을 하니 이머전시 아니면 열어 줄수 없다고 펄쩍 뛰며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 하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는 무조건 이웃이랑 딜 하라 하는데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딜을 하죠... 고의적으로
저러는데 매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것 같은데.. 듣기로는 그 사람 발코니는 저랑 공동 구역이니 노티스를 주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사다리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이런 경우 메니지먼트 회사에서는 저같은 오너를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나요? 만약 계속 이런 식이면 저희도 분통 터져서 강경하게 나가야하면 변호사 노티스 같은걸 받아서 그 사람에게 보내야 하나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같은건 없나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말이 안되는 짓을 하기에..
제일 걱정인게 저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콘도를 팔려 하는데 바이어가 나타나 인스펙션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비 협조적으로
나오면 정말 집도 못 팔까 걱정이예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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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워터 히터가 옆집 발코니에 있다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 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콘도를 구매 하실떄 셀러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또한, 옆집의 발코니 이고, 이 장소가 옆집의 개인 소유의 장소가 아니라면 당연히 본인도 키를 받아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access 를 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옆집과 건물주 그리고 판매한 사람에게 법적인 크레임을 하곘다고 알리시고 문제 해결을 해 보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