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insurance 비용도 내고 24시간 security가 있는 곳에서 나름 비싼 렌트비를 주고 아파트를 사는데요.
벌써 몇번째나 security가 뚫려서 불안한 사건이 있었고,
결국엔 안전 gate 안에 있었던 제 차가 누군가로 인해 창문이 부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9월 중순이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아파트 렌트비를 내면서 살기엔 불안하고 억울해서 이사를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쪽에선 페널티 면제는 못해준다고 나오는 상황이고
아무런 compensation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에 입주를 할 당시에는 social number를 발급 받기 전이라
비자가 나온 여권만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는 social number가 있는 상태라 앞으로 이사갈 집엔 social number로 신원을 확인 받을 예정인데
패널티를 안내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credit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며,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52 | 부동산법 | 랜트비를 보냈는데 3데이노티스를 받았습니다 | starfish | 253 |
451 | 부동산법 | 포클로져한 집 deed of trust가 아직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1] | Mary | 252 |
450 | 부동산법 | 리스계약을 실수로 하였습니다 [1] | 파도야 | 22348 |
449 | 부동산법 | 전에 살던 집 주인으로부터 수 를 당하였습니다 [1] | JustinKim | 573 |
448 | 부동산법 | 아파트 소음 [1] | Summer | 157 |
447 | 부동산법 | 테넌트 문제 [1] | Smile | 420 |
446 | 부동산법 | 가게인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켈리민 | 174 |
445 | 부동산법 | 하우스 렌트 관른 에되하여 [1] | kim113 | 188 |
444 | 부동산법 | 부동산관련 질문드립니다. [1] | TK | 983 |
443 | 부동산법 |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 maya | 151 |
442 | 부동산법 | 편지 [1] | Jean | 288 |
441 | 부동산법 | 건물 계약서 검토 | Jean | 25675 |
440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에 관해서 [1] | julie | 384 |
439 | 부동산법 | 렌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문제 [1] | Patifo | 511 |
438 | 부동산법 | 인스팩션 비용 해결 | young | 158 |
437 | 부동산법 |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 Kay | 531 |
436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730 |
435 | 부동산법 |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 emily | 174 |
434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98 |
433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 Kay | 110 |
시큐리티 문제가 말씀 하신대로 심각 하고 아파트 쪽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조취를 취해 주지 않을경우 리스를 파기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거주 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가 에 대한것이 중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