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십년전에 저를 사기친 엑스 비즈니스 파트너가 렌트 미납으로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근처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음). 그런데 그 리스에 제 이름이 Guarantor로 올라가 있습니다.
3월 8일이 Court day 였는데 법원 서류(unlawful detainer eviction)가 저에게 전달된 것은 3월 13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봉투(밀봉)에 들어 있지도 않고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주소도 없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흑인이 서류만 저에게 주고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페덱스를 통해서 변호사가 4월 1일 법원으로 오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법원에 꼭 출두 해야 하나요?
2)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3) 밀린 렌트가 $280,000 이 넘던데 저에게 책임이 오나요?
현재 저의 상태는 밀린 렌트에 대한 상환은 엄두도 낼수 없고 변호사를 법원에 대동할 여력도없는 실업수당으로 퍼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비즈니스에서 10년전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사기 당하고 어떠한 수익도 관여도 한적이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52 | 부동산법 | HOA와의 문제 [1] | EunK | 96 |
451 | 상법 | owner carry [1] | kimeunice | 96 |
450 | 기타 | Bank에서 제 차 Title 을 잃어버려 1년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1] | Amypudding | 96 |
449 | 부동산법 | 룸서브리스 계약 [1] | Ohj | 96 |
448 | 상법 | 트레닝 비 및 교육비 청구 [1] | yoon | 97 |
447 | 민법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HH | 97 |
446 | 기타 | 상해건 [1] | chow | 98 |
445 | 부동산법 |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 sunny | 98 |
444 | 민법 | 집담보 빌린돈 이자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Jon012415 | 98 |
443 | 소송 |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hellkind | 99 |
442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00 |
441 | 소송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blue12 | 100 |
440 | 상법 | 태넌트 문제 [1] | Jessica | 100 |
439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월세 누수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1] | Seulkile | 101 |
438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2 [1] | Maeng | 101 |
437 | 상법 | 공임 미지급건 [1] | tjsrma | 102 |
436 | 상법 | 디파짓 21 days [1] | ashixue | 102 |
435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02 |
434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02 |
433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02 |
리스 개런티를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책임이 있으십니다. 퇴거 소송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솟장을 받고 5 일 이내로 법원에 소송에 대한 답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가셔야 하는지는 서류를 보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책임 지어야 할 액수가 $280,000 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