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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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콘도에 살고 있고 사건 발생 시간은 작년 11월 입니다.
친구가 잠깐 물건을 전해주려 콘도 케스트 파킹장에 주차를 하였고
후진할 때 파킹장에 옆에 위치한 문을 살짝 박아서 문에 데미지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HOA 측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람은 여기 테넌트가 아니라고 HOA 측에 말을 해 주었고
친구의 연락처와 인포메이션을 HOA 측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HOA 측에서는 CCTV가 찍혔으니 문 전체를 고치는 비용을 친구에게 청구했습니다.
(문 자체는 양문형으로 아주 큽니다)
친구의 주장은 문을 후진하면서 자신의 자동차 뒤에 달려있던 trailer holder 가 문 왼쪽부분에만 긁혔는데
문 전체를 바꿔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 년 넘게 살았던 터라 사건이 나기 전의 문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또한 사고가 나기 전의 문의 상태도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문이 이미 살짝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에 대해서 자신이 데미지를 입힌 곳만 보상을 하겠다고하자 HOA 측에서는 12월달에 답변을 중단하였고
친구는 계속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 집주인이 고용한 property management company를 통해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HOA 와 property management company 는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핑계를 댔고
친구에게 확인 한 결과 친구는 정확하게 사건 조사를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정리하면
1) HOA가 직접 친구한테 이 문제/bill을 청구해야 하지 않나요?
2) 집주인이 고용한 management company는 친구가 비협조시에 제가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3) property management company 는 문 전체를 고치는 비용을 집주인한테서 받았다고
주장하고 문도 고쳤다고 친구한테 말했는데
제가 오늘아침에도 확인해 본 결과 문은 고쳐지지 않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집주인이 개입해야 하나요?
4) 양문형 문에서 한 쪽 밑면만 고장이 났는데 문 전체를 변상해야 하나요?
HOA 측과 property management company 는 친구가 돈을 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이다' 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에대한 변상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돈을 내지 않으면 legal action을 취 한다고 합니다.
제가 HOA 측과 property management company 와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친구의 전화번호 이름 조차도 기억을 잘 못하고
매번 저한테 물어보는데 벌써 4개월 동안 5번도 넘게 친구의 연락처를 줬는데 상황 해결 방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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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보통의 HOA 룰에 의하면 콘도 주인이나 콘도 주인의 손님이 HOA 의 건물이나 옆집의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콘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아직 문이 고쳐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본인이 전문가를 따로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HOA 쪽에 고치겠다고 서면으로 알리 시고, 손님에게도 견적서를 주시고 비용을 따로 청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